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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0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라마다 호텔 방면에서 CMB 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42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I(50 세) 가 운전하는 J K5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려 던 피해자 K(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근육 부분 파열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려 던 피해자 L(3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7,332,246원 가량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수리 비 1,630,594원 가량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유료 주차장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11, 26)

1. 블랙 박스 영상 자료 CD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