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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09 2017고단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 문로 437( 만종 리 )에 있는 ‘ 쉐보 레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청 골 사거리 방면에서 만종 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55 세) 운전의 E 카 이런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카 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 이런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수리 비 5,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5:0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