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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9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와서 행패 부린다”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탁자를 내리치거나 소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3일째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서 큰 소리로 위 가게에 팔지 않는 메뉴인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을 찾기에 여기는 국수를 파는 곳이어서 밥 종류를 팔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손님 1명이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씨부럴년놈들”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일 경찰공무원이 “3일째 손님이 와서 큰 소리로 메뉴를 물어보고, 오늘도 큰소리를 치면서 시비 중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씨부럴년놈들”이라는 욕을 하며 고함을 치고 있었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30분가량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세게 쳤다는 것인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저를 가지고 놀아서 제가 화가 나서 큰소리 좀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님을 무시한다, 씨발년, 씨부럴년놈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