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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1374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내지 제9호증의 5, 갑 제11호증 내지 제19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 내지 제3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대 392,652㎡ 및 E 대 5,355.3㎡ 양 지상 A 1,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의 설립, 제1차 재건축결의, 조합규약의 제정 및 피고들의 동의 (1)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02. 7. 13.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단집회에 갈음하여 ‘A아파트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위 추진위원회는 2003. 5. 24.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총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출석에 갈음하여 ‘창립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조합규약 승인 결의, 사업방식에 대한 결의, 조합장 선임 결의, 시공사 선정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위 결의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 B은 2004. 1. 3., 피고 C은 2002. 7. 3. 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1차 재건축결의, 사업시행 및 조합규약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3) 원고는 위 창립총회 결의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