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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049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75,798원 및 그 중 50,734,942원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