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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218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편취 피해액 합계가 433,440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N, O, M, L과, 당심에서 피해자 D, G, J, T과 각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 10. 24.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네 차례 업무방해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