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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7 2013고단1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부터 2013. 1. 26. 23:55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기 ‘럭키세븐7’ 5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