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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74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 C, D, E 등 4필지 면적 약 19,012㎡의 토지를 절ㆍ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 군수 등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및 2019. 1. 24.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2회 받고도 이를 각각 이행하지 않아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원상회복명령 통보, 현황실측도, 구적도, 현지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개발행위허가위반의 점),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위반자에 대한 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현재 원상복구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