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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086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의 언니인 F의 아들로, E의 조카이고, B는 위 E의 남편이던 사람이다.

나. E은 2004. 7. 20.경 B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3드단2974호로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이혼소송에서 2014. 2. 6.자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B와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2. B 명의의 계좌(SC은행,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4.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4. 21. 사망하였고, B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B의 재산을 각 1/2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망 B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75만 원(연 18%), 변제기 2014. 4. 30.로 정하여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망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망 B에게 직접 대여하였다.

나. 망 B에게 직접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적으로, 원고는 망 B를 대리한 E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망 B는 E에게 이 사건 금원 차용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E은 망 B의 처로서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대리권을 가지므로, 망 B는 대리인인 E의 이 사건 금원 차용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E에게 이 사건 금원 차용행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