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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523958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 B은 2006. 2. 13.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6. 2. 13.부터 2044. 2. 13.까지로 하는 무배당 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혈관질환진단비A 특별약관 제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피고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뇌혈관질환입원일당B 특별약관 제4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피고는 뇌혈관질환 입원일당 명목으로 3일 초과 입원 1일당 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하 위 각 특별약관을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1. 두통과 뒷목 당김 안구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C병원에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뇌 MRA 검사, 도플러초음파를 이용한 뇌혈류 검사(TCD-19), 경동맥초음파 검사, 동맥경화 검사, 안저검사 등을 받으며 2014. 5. 21.부터 2014. 6. 10.까지 21일간, 2014. 6. 19.부터 2014. 7. 9.까지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4. 7. 9. 위 병원 소속 의사 D로부터 '대뇌 죽상경화증(한국표준질병분류상 I67.2)‘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제2조는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