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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자신을 ‘B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21.경 밀양시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