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6. 7. 선고 76후45 판결
[상표무효][공1977.8.1.(565),10178]
판시사항
저명하지 않은 외국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판결요지
일본 가네보회사의 '종' 원형상표는 우리나라 일반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저명 주지의 상표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상표가 가사 위 외국상표와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동등록상표가 출원등록될 당시 위 외국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네보우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들이 우리나라의 일반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저명주지의 상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후 인용상표들과 본건 등록상표간에 설령 종도형이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인용상표들이 저명 주지의 상표가 아닌 이상 본건 등록상표가 출원등록될 당시 인용상표들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할 수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무효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결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