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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나1285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6,958,142원 및 그 중 18,402,593원에 대하여 2015. 7.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및 2013. 6. 21.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채권액은 2015. 7. 13. 기준이다).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채권 36,525,335원(= 원금 11,302,593원 이자 25,222,742원) 2)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대금 채권 30,432,807원(= 원금 7,100,000원 이자 23,332,807원) 3)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

)의 2001. 4. 18.자 대출 채권 65,451,528원(= 원금 19,160,218원 이자 46,291,310원) 및 2001. 11. 15.자 대출 채권 14,515,453원(= 원금 3,806,327원 이자 10,709,126원

나.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6,924,123원 및 그 중 41,369,138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미래에셋의 각 대출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미래에셋의 2001. 4. 18.자 대출의 만기일은 2006. 4. 17.이고, 미래에셋의 2001. 11. 15.자 대출의 만기일은 2006. 11. 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이 2015. 7. 28.임은 기록상 명백하다.

3 또한 이 사건 소 제기일이 미래에셋의 각 대출 채권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이에 따라 미래에셋의 각 대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