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3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의 형사처벌 피고는 이 사건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2017. 7. 12.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2449).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10. 30.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노5386) 상고를 취하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5쪽 19행부터 8쪽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 내지 상실한 수익액의 산정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의 C를 통한 2008년 및 2009년 전체 매출액 3,804,298,000원 중 88% 상당인 3,348,439,000원이 원고와 중복되는 거래처에 의한 매출이다. 그리고 피고의 E을 통한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의 매출액은 27,218,015,288원 상당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배임행위를 통해 달성한 매출액은 위 금액의 합계액인 약 305억 원인바, 위 305억 원에 추계과세 방식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익률을 곱한 금액인 1,921,500,000원(= 매출액 305억 원 × 추계과세 방식에 의하여 ‘도매 및 상품중개업’ 중 ‘문구용품 도매업’에 대하여 추정되는 이익률 6.3% 또는 위 305억 원에 원고의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