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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3 2018가단31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D에서 E연구원을 운영하면서 F의 준비위원장으로서, 원고 소유의 수고 약 2.5m, 나무밑둥 굵기 38cm , 수령 100년 가량의 향나무 분재(이하 ‘이 사건 향나무’라 한다)를 G에서 개최되는 F에 출품하고자, 2018. 2. 1. ‘H’ 상호의 I의 소개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향나무에 관하여 위 E연구원으로부터 G까지(거리 약 4km )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2. 1. 13:30경 E연구원에서 이 사건 향나무를 피고 B 소유의 J 영업용화물자동차에 싣고 피고 C이 그 소유의 K 영업용화물자동차가 선행차량으로 운전하면서 출발하여 G에 도착하였는데, 원고와 L이 이 사건 향나무를 트럭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향나무의 머리부분 1/3 정도의 주간 부분과 가지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변상을 요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보험금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향나무의 가지가 운반과정의 비포장도로의 충격으로 찢겨진다면 상하로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이 사건 향나무가지의 훼손 상태는 상하가 아니라 수평적인 충격에 의해 가지가 찢겨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 M의 각 증언,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운송인으로서 전선줄이 없는 왕복4차선 도로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향나무를 운송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고 C은 선행차량의 유도 운전을 하면서 적재물인 향나무가 도로 위에 설치된 전선줄에 걸리게 하였거나, 또는 피고들이 도로를 가로지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