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4-1 앞에 있는 국회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의2교 쪽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기 직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피고인 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도중에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너가던 피해자 C(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차의 측사경 지지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7. 22: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