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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7:30경부터 같은 날 20:30분까지 강릉시 B에서 피해자 C이 경매로 낙찰받은 위 땅에 임시로 철재 원형 파이프를 이용하여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려고 하자 바리케이트 바로 밑에 의자를 가지고와서 앉은 후 비켜 서지 않아 위력으로 이를 설치하려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토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