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2 2020가단112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