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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2 2020가단112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