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23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4. 19:05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의무보험 미가 입),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2008년 1회의, 2017년 2회의 각 벌금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주장의 무면허 운전 경위,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