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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입구 분수대 사거리 쪽에서 삼양시장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차시킨 후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제1차로에서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오토바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만연히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가로질러 가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의 머리 등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6. 18: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26일 동안의 의식불명 끝에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