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에 어로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7: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 덕로 65에 있는 성덕 중학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휴먼 시아 6차 아파트 쪽에서 수완 인라인 경기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48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0. 02:4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8개월 ~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게다가 현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조차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