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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3가합79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76,890,000원 및 그 중 33,990,000원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42,9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피고 C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학교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은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1. 4. 4.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1. 4. 30.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5. 피고 C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부분보수공사를 공사대금은 11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1. 7. 26.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1. 8. 31.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 C로부터 H 개보수공사를 공사대금은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1. 11. 7.부터 2011. 12. 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2. 2. 3.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피고 C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공사가 완료된 달의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사업자인 피고 C가 현재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