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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5324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사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6.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암진단비 보험금은 30,000,000원이고,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보험금은 20,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및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는 암,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은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0]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은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별표15] (고액치료비암 분류표)에서 정한 (생략)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 별표10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8.항과 위 별표15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5.항은 만성 골수증식 질환 분류번호 D47.1을 포함하고 있다.

다. C의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 진단 및 보험금 청구 C은 2016. 1. 5.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한국질병분류번호 D47.1)을 진단받았다.

피고는 2019. 8. 28.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C의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 진단을 보험사고로 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