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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2. 12. 23:10경 동두천시 지행동 휴먼빌아파트 부근 강산에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 생골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