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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102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5:3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건물 지하 2층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7세)의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검색대상자 결과 및 사건상세정보 수사), 약식명령문,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201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