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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방문 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인 자로서, 국내에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 단의 피해금액 ‘ 전달 책 ’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중국인 ‘D’ 라는 자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 위 챗 ’으로 대화를 하던 중, ‘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작성해 주고 돈을 받아 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전달한 돈의 3~4 %를 대가로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 통화 책’, ‘ 전달 책’, ‘ 인출 책’ 등으로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D’,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 통화 책’ 인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2. 13. 14:43 경 중국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이다.

당신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다.

오전, 오후 2시간 씩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지, 아니면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조사를 받으면 6개월 간 계좌 거래가 중지되지만, 돈을 입금하면 일처리가 쉬워 진다.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농협 중앙회 신탄진 지점 앞으로 이동한 후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농협 중앙회 신탄진 지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652만 원을 전달 받은 후 서울 동대문구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D가 지정하는 인적 사항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