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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고합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빌딩 B동 2, 4층에서 전자제품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31.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프리넥스 주식회사에 195,133,062원어치의 전자제품을 공급하고도 292,699,593원어치의 전자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718,645,793원어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처분 조사서, 각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관련 가공거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3년에 이르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수 및 합계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