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899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20203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20203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