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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158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국적인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B, C, E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소개시켜 주고 혼인신고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담당하고, D와 피고인은 실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07. 3. 27.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구청 호적계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과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D와 피고인이 혼인한 것으로 호적정보시스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 매체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그 시경 그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록한 호적정보를 열람, 출력가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