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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5고정74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1945 년생) 은 2007. 5. 1. 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16. 12:1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을 하냐

도둑질이나 해먹는 새끼가!” 라면 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16. 11:30 경 위 아파트 남자 노인정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를 보니, 관리소장이 4,000만 원을 영수증도 없이 해먹었더라.

이것저것 수억 원을 빼먹어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자금을 횡령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노인정 벽에 『 (1) 관리 규약 정상 개정 - 관리 규약 개정은 부산시 준칙에 의거 동 대표자들이 심의하여 이를 “ 안 ”으로 하여 입주민에게 의결토록 해야 하는데, C 아파트 관리 규약은 관리소장이 멋대로 만든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사문서 위 변조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동 대표자들이 준칙에 의거 직접 심의하여 주민에게 의결을 득하여 정상 적인 개정을 할 것을 요구함 』 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 알립니다

’ 라는 제목의 문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 E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공고문( 증거기록 제 22~24 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자료( 제 28~32 면) 의 각 기재

1. 공고문 부착 사진( 제 25, 26 면), 폭행 사진( 제 33~36 면)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