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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28 2012노42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자신의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