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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3568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동임대인인 피고와 C으로부터 부산 중구 D건물 103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와 C에게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7. 1. 13.경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피고와 C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300만 원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공동임대인 C과 공동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써 위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