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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단64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대표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형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시흥시 D에 있는 E 3 라 633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9대에 피해 자인 저작권자 오토 데스크 사의 프로그램인 ‘AutoCAD 2008’ 1개, ‘AutoCAD 2012’ 5개, 피해 자인 저작권자 이스트 소프트 사의 프로그램인 ‘ 알 FTP 5.0’ 1개, ‘ 알 씨 8.0’ 1개, ‘ 알약 2.0’ 3개, ‘ 알집 10.0’ 3개, ‘ 알집 9.0’ 3개, 피해 자인 저작권자 한글과컴퓨터 사의 프로그램인 ‘ 한글 2007’ 5개, ‘ 한글 2010’ 3개 등 정품 가액 합계 34,844,500원 상당의 프로그램 총 25개를 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A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B),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등, 각 컴퓨터 별 검색결과 및 화면 캡 쳐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