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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2.19 2013가단172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 개발,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레이더 통신 시스템의 공급 설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6. 11.경 해군군수사령부와 사이에 GPS-100 레이더 타이밍발생기 모듈 테스트 지그 개발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0. 31.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GPS-100 레이더 타이밍제너레이터 모듈 테스트 지그(이하 ‘이 사건 지그’라 한다)를 44,000,000원(부가치세 포함)에 개발하는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제4조에서 ‘본 계약서 작성후 2013. 2. 15.까지 피고 회사가 지정한 해군군수사와 계약한 내용의 요구사양서에 맞는 테스트 지그 일체를 납품한다, 단 GPS-100 레이더 타이밍레이터모듈 회로도 제시없어 회로도 작성 작업 시 납기는 2개월 연장된다’고 하였으며, 제11조 기타사항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0. 31.경 원고 회사에게 선급금 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 26,40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의 선급금보증보험증권과 보험가입금액 4,400,000원, 보증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들’이라 한다)을 각 발부받아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지그 개발에 필요한 GPS-100 레이더 타이밍레이터모듈 회로도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3. 4. 15.까지도 이 사건 지그를 개발하지 못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