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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4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 관련 서비스업(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0.부터 2019. 2. 10.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월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7.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