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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2가단438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71,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4. 9.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10. 27. 19:30경 C 소나타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산정삼거리 방면에서 송월주공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경골상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가동기간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신촌사료나주(이하 신촌사료나주라 한다)에 근무하여 월 급여가 70만 원이었고 원고의 거주지인 나주시 D이 농촌지역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