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44826 유족급여 및 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춘화
근로복지공단
서울행정법원 2020. 5. 28. 선고 2019구합53822 판결
2020. 10. 23.
2020, 11,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1.부터 컨테이너 화물 보관 및 하역, 포장,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운송팀에서 근무하면서, 인천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들이 목적지로 원활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차량을 배차하고 기사에게 컨테이너의 위치와 적재순서 등을 배정하는 등으로 인천항 내컨테이너터미널에 진입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들의 관제 및 통제업무(배차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8. 3. 26. 08:10경 출근하여 약 2시간 후인 10:30경 이 사건 사업장의 휴게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을 당시 이미 호흡정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8경 병원 도착 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유족의 의사에 따라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1. 6.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시간이 이전 12주(사망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단기과로 및 만성 과로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미흡하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미상'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1일 평균 30대 이상의 차량에 관한 배차업무를 수행하면서, 40~50명의 업무 관련자들과 카카오톡 메신저, 네이트온 및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업무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쉬지 못하였고, 출퇴근 전후나 휴일 등 근무외 시간에도 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차주별 월 매출액 보장을 위한 공평한 배차와 이에 관한 차주들의 불만, 적기 운송을 요구하는 화주들의 불평 제기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신규직원 채용 후 운송차량의 증가, 신규직원의 퇴사, 직원 재배치 등으로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망인이 사망하기 전 출산휴가 및 주말로 5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망인은 위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업무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가 유발되어 심인성 급사(돌연사)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8, 3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키 185㎝에 몸무게 98kg으로, 2011. 7. 4. 혼합성고지질혈증, 2015. 12. 11. 순수고 콜레스테롤혈증,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 또한 망인은 2013. 9. 27. 및 2016. 11. 28. 각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을 요하고 이상 지질혈증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던 사실, 그러나 망인은 위와 같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도 고혈압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전까지 흡연(전자담배)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험인자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 16, 18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E의학회, F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망인은 2009년경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배차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어, 2015. 12, 21.부터 2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차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업무는 인천항 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들을 운송하기 위하
여 운송차량 배차, 적재장소 및 적재순서를 지정하고 컨테이너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일과 샤시 및 냉동발전기 관리, 주유 현황 관리, 컨테이너 반납 관리, 차주들의 매출관리 등 배차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통상 07:50경 출근하여 18:00 전후 퇴근하였으나, 컨테이너 화물차주들과 1:1로 연락하며 컨테이너 운반선의 상태, 화주들의 요청 등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컨테이너의 위치와 적재순서 등을 배정하는 배차업무의 특성상 휴식시간, 퇴근시간 이후나 휴무일 등 근무외 시간에도 차주들과 카카오톡 메신저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 각 차주의 월별 매출액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차를 조절해야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긴장과 심적 부담,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배차업무의 경력이 적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기간 업무내용의 변동 없이 배차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 자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망인의 사망 전 1주당(출산휴가 3일 포함) 평균 업무시간은 총 20시간 18분,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28분,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30분이었고, 출산휴가가 있는 주를 제외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11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59분이었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업무시간이 길어 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 망인은 보조인력으로 신규직원 G이 채용, 배치된 2017. 9.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배차업무를 혼자 담당하였고, G이 2018. 1. 6. 자진퇴사한 후 2018. 3. 13. 다른 직원 H가 배치될 때까지도 배차업무를 혼자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이 G을 채용할 무렵 운송차량을 더 늘린 점,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D, H가 함께 망인의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규직원의 퇴사나 직원 재배치를 전후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망인이 평소 이 사건 사업장에 운송차량 30대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던 점, D, H는 배차업무 경력이 1년 내외인 직원이어서 망인과 비교할 때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나 근로시간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마) 망인은 2018. 3. 21. 수요일부터 2018. 3. 23. 금요일까지 출산휴가였고, 2018. 3. 24. 토요일은 정기휴무(평소 토요일은 격주 근무)에 해당하여 2018. 3. 21.부터 2018. 3. 25.까지 5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 비록 망인이 위 기간 중에도 배차운전자나 직원과 몇 차례 업무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망 직전에 과중한 업무나 정신적 긴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었고,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망인이 외상이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으로 돌연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를 추정할 여지가 있으나, 일반 건강검진 상에서 나타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소견만으로 사인을 추정하기 어렵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한소영
판사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