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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05 2016가합32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3,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리조트 신축사업의 추진 1) 이앤씨티엠에스 주식회사(이하 ‘이앤씨티엠에스’라 한다

)와 이앤씨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앤씨건설’이라 한다

)는 2007년경부터 영주시 I 일대에서 콘도미니엄, 골프장, 워터파크, 테마형 빌라 등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J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 이앤씨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앤씨개발’이라 한다)는 이앤씨건설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추진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1. 5. 18. 이앤씨개발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중 일반설비공사를 공사금액 7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이앤씨개발과 2011. 5. 29. 공사내역 추가로 인하여 위 공사금액을 16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1. 7. 21. 다시 공사내역 추가로 인하여 위 공사금액을 25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2011. 6. 7. 이앤씨개발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중 타운하우스 일반설비공사를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진행하였다(피고 B이 위와 같이 이앤씨개발로부터 각각 하도급받아 추진한 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