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0:00경부터 12:20경까지 ‘C의원’에서 피해자 D(50세)의 복부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흡입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시술한 복부 지방흡입술은 시술 부위 절개창을 낸 다음 그 절개창을 통하여 지방분해용약을 주입하고 지방흡입관을 삽입하여 복부 안에서 지방흡입관을 움직이면서 용해된 지방을 흡입하는 것으로서, 그 시술 부위에 소장과 대장 등 내부 장기가 존재하고, 시술하는 과정에는 지방흡입관이 내부 장기를 찔러 장기에 천공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과거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어 일반인들보다 복벽이나 복막이 탄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시술 과정에서 지방흡입관이 내부 장기를 찔러 장기에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시술한 과실로 피해자의 복벽과 소장 14곳에 천공이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시술 직후 복부 통증을 수차례 호소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피고인은 소장 등의 천공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부초음파 검사 및 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소장의 천공 여부 및 그로 인한 장기출혈, 복막염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통제 처방만을 하여, 피해자가 소장 천공 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퇴원시킨 과실로, 2017. 9. 28. 08:4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병원 3층 중환자실에서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