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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5가합108827

선급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7,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 하수도 공사업 등을 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A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상수도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시공사였던 현대사업단(현대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로 구성)에게 업체의 추천을 요청하였고 현대사업단은 흥진건설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를 추천하였다.

피고 이사회는 2012. 11. 2. 제88차 이사회 회의에서 위 회사들 중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의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대의원회는 같은 달

6. 제26차 긴급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앞서 본 추천업체들에다 피고에게 직접 견적서를 제출한 원고와 대의건설 주식회사를 추가한 총 6개 회사들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인 291,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원고가 대의원 총 62명 중 41명의 표를 얻었고 이에 따라 원고를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2. 11. 30.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공사업체 선정의결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2. 12. 12.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A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상수도부설공사

4. 계약금액 : 일금이십구억일천만원정(\2,910,000,000-)[부가세별도]

5.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