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41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7병과 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요구에 따라 여성 노래방 도우미인 E을 불러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