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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노2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대단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원심의 징역형은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