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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단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9:18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이 곡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회 차를 위해 버스 진행 방향을 바꾸며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후진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버스 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79세) 을 버스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공터와 연접한 하천 변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4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C), 검시 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