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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6 2019가단50769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