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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불법촬영의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 수법 및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출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주문 제6행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