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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3가합59314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속초항 항만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0. 11. 24.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0-32호로 속초항 관광선 부두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실시 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2009. 12. 31. 구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9-1332호로 이 사건 공사의 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고시하였다.

위 각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 11. 21.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0-32호 항만공사실시계획

1. 항만명 : 속초항

2. 공사명 : 속초항 관광선부두 건설공사

3. 장소 : 속초시 청호동 일원

4. 공사의 개요 안벽(2만톤급) :270m 호안 : 364.3m 선회장 준설 : 238.502㎥ 진입도로 : 1식 포장 : 1식

5. 공사기간 : 2000. 12. ~ 2003. 5. 6. 총사업비 : 16,940백만원

7. 공사시행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009. 12. 31. 구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9-1332호 ‘속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변경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1. 항만개발 기본방향(변경) - 해상관광기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 등 해상관광지원시설 확보 추가

5. 항만 개발계획(변경) 중

나. 개발계획(변경)을 변경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2002 ~ 2005 접안시설 여객부두 외곽시설 호안 - 여객터미널 부근 - 20,000GT 여객부두 좌측 - 20,000GT 여객무두 우측 : 20,000GT × 1선석(270m) : 364m : 294m : 30m : 40m 2006 ~ 2011 접안시설 교동물양장 확장 외곽시설 방파제 연장 신수로 방파제 연장 신수로 방파제 연장 신수로 호안 신수로 방사제 동명항 호안 및 매립 동명항 호안 및 매립 구수로 수제선 정비 신수로 방파제 제거 마리나 시설 : 140m : 220m : 150m(기존) : 270m(변경) : 남측 178m, 북측 165m : 80m(신설) : 74m(기존) : 85m(변경) : 118m : 1식 : 1식(신설) 위 각 고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