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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572 | 법인 | 2003-03-20

문서번호

서이46012-10572 (2003.03.2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제67조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67조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실제 지급을 다른법인이 대표이사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미, 임대보증금의 장부상 반환이후 대표이사와의 가수금 등의 자금거래 및 장부상 처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98년 7월에 임차인 퇴거로 임대 보증금 반환하여야

하나 실지 현금 반환 없이

임차보증금 xxx 현금 xxx

현금 xxx 가수금 xxx

기장 한 후 99년 4월에 실지 지급한때(타 법인이 대표이사의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당사는 현금 지급 없으며 기장 한 사실도 없을 시 상기 임대 보증금 반환 기장일인 98년 7월에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갑설 : 채무 상환 없이 현금 지급 기장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해야 한다.

을설 : 가수금 계정으로 현금 입금되어 사외 유출 없으므로 가수금 반제시까지 상여 처분 할 수 없다.

병설 : 임차 보증금 실지 반환 시 타법인 지급하여 부채 소멸하였으며 당해 법인의 이중 지급 기장 한 사실 없으므로 상여 처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