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9고단2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A
안지영(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사 송현승
2020. 5. 13.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1. 2019.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아이디 'B'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20세)에게 '병신 걸레년 앙앙 소리 잘내서 D이냐? 좆집년아'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8: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아이디 'E'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에게 '보지가 보들보들해서, 빨면 우유 오질 듯, 창년 수준, 이러다가 나한테 따먹히면 쾌감 오질 듯, 뒤치기하면서 머리채잡고 엉덩이 치면서 두 손 잡으면 기절할 듯, 걸레년, 마지막은 입싸...'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인스타그램 피의자 계정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3. 30.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