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1. 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 중이던 파주시 D택지개발지구 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에 당첨되어, 2011. 6.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파주시 D택지개발지구 내 E 718동 6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주예정일 2011. 11., 임대보증금 71,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시 계약금으로 14,200,000원, 입주일에 잔금 56,8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1. 12.까지 잔금납부통지를 받았으나, 2011.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2011. 12. 1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1. 12. 19. 계약금으로 납부된 금원인 14,200,000원 중 13,509,210원을 반환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피고 B에게 2011. 12. 4. 5,000,000원, 2011. 12. 15. 35,200,000원 총 40,200,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는데, 그 후 피고 B은 2012. 11. 2. 원고에게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임차권에 관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이 전전 양도되었고, 자신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줄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차계약금 14,200,000원을 반환받아 감으로써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B은 원고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임차권소멸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