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 및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20. 1. 29. 1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문자내역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